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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비지니스

2024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임대조건 총정리

by 신영웅1 2024. 8. 15.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 임대조건 및 임대료 산정 방식등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주요 내용을 한번에 알아보고 주거 복지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임대조건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2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2. 입주자격 요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기본 자격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 또는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이면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 일반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이면 일반공급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는 해당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입주자격

 

예를 들어

○ 1인 가구: 2,228,445원 이하 (100% 기준) 또는 3,342,668원 이하 (150% 기준)

○ 4인 가구: 5,729,913원 이하 (100% 기준) 또는 8,594,870원 이하 (150% 기준)

2.3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입주자격

 

○ 총 자산 보유기준

   34,500만 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3.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3.1 임대료 산정 방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소득연계형으로 산정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소득구간 계수 x 35%

● 표준임대료 = 임대시세 x 소득구간 계수 x 65% x 시장전환율 ÷ 12

3.2 소득구간별 적용계수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구간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계수
~30% 이하 0.35
30% 초과 ~ 50% 이하  0.4
50% 초과 ~ 70% 이하 0.5
70% 초과 ~ 100% 이하 0.65
100% 초과 ~ 130% 이하 0.8
130% 초과 ~ 150% 이하 0.9

 

3.3 임대 기간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보다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 기간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보다 거주 기간이 개선되어 장기 거주가 가능.

○ 2년마다 갱신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한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음.

 

4. 통합공공임대주택 혜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격 확대

기존의 복잡한 입주자격 기준이 단순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확대되어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 거주 기간 개선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장기 거주가 가능해져 주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주택 품질 향상

공급 평형이 다양화되어 중형(전용 60~85㎡) 주택도 공급됩니다.

공간의 질적인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선정 방식 개선

우선공급의 경우 가점제를 통해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대료 체계 단순화

기존의 복잡한 임대료 체계가 단순화되어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임대시세와 소득구간 계수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임대료 산정 방식을 제공합니다.

 

마무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통합한 정책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자격요건, 임대조건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 하신후에 신청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