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제.비지니스

상속세 개편 주요 변경내용

by 신영웅1 2024. 7. 27.

정부에서는 지난 25일 상속세 개편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무려 24년 만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 개편되는 상속세의 주요 변경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주요변경내용
상속세 개편 주요변경내용

 

1. 상속세 개편 변경내용

1) 최고세율 인하

현행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입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40%로 10% 인하될 예정입니다.

최고세율 인하 :  현행 50% ▶ 개편안 40%

 

2) 과세표준구간 조정

하위 10%의 세율 적용구간이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현행 30억 원 초과, 50% 구간은 없어지고 세율 적용구간을 10억 원 초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세표준구간 변경

현행 변경안
1억원이하 10% 2억원이하 10%
1억원 ~ 5억원 이하 20% 1억원 ~ 5억원 이하 20%
5억원 ~ 10억원이하 30% 5억원 ~ 10억원이하 30%
10억원 ~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3)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인데요. 개편 후에는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행 변경안
자녀공제금액 5천만원 5억

 

 

2. 상속세 부담 경감

상속세 개편 변경 내용 중심으로 실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우자+자녀 조합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 자녀 1명 = 12억 원 

② 배우자 없이 자녀 1명 = 7억 원

③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 12억 원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배우자 + 자녀 2명이 상속인일 경우를 예로 들면

배우자 공제(5억 원) + 자녀 공제(10억 원 (5억 원 ×2) + 기초공제(2억 원)를 합쳤을 때 공제한도가 17억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배우자 + 자녀 2명일 경우에 최대 17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 + 자녀 1명일 때는

배우자 공제(5억 원)와 자녀 공제(5억 원) 및 기초공제(2억 원)를 합쳐 12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이를 현행 상속세 제도와 비교해 보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일 때도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세가 4억 4000만 원 부과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개정 예정인 상속세의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