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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한번에 신청)

by 신영웅1 2024. 7. 28.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결국 상속세 개편안 역시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정해지는데요. 오늘은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 번에 요약하면 사망자 사후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신청하여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1.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1, 2순위 및 배우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 24 (www.gov.kr)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1.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재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의 재산은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의 재산과 금융권 보험 및 연금류입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확인방법

2.1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보험료, 공제회의 재산 조회결과  

▶ 개별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SMS) 안내 또는 개별기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

 

●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 4대 사회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서 조회

 

● 국세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 국민연금 조회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조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2.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재산 조회결과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FAX 통지 불가).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맺음말

오늘 포스팅을 통해 상속세 납부전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과 조회대상 재상 및 조회결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망후1년 이내에 신청하여 조회 할 수 있으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