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결국 상속세 개편안 역시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정해지는데요. 오늘은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 번에 요약하면 사망자 사후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신청하여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1.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1, 2순위 및 배우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 24 (www.gov.kr)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1.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의 재산은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의 재산과 금융권 보험 및 연금류입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확인방법
2.1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보험료, 공제회의 재산 조회결과
▶ 개별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SMS) 안내 또는 개별기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
●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 4대 사회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서 조회
● 국세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 국민연금 조회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조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2.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재산 조회결과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FAX 통지 불가).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맺음말
오늘 포스팅을 통해 상속세 납부전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과 조회대상 재상 및 조회결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망후1년 이내에 신청하여 조회 할 수 있으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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