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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3차) 신청방법

by 신영웅1 2024. 7.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전기 요금 감면을 위한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관해 신청방법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시어 전기 요금 감면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공고문.pdf
0.51MB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준

● 2024년 2월 15일 1차 공고일 기준으로 지속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활동 사업자 기준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매출규모 기준

● 공고일(’ 24.2.15) 기준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대상이 됩니다.

4.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계약종 내용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5.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6.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관련글 "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간편 신청하기"

신청기간

● ‘24.7.8(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한시적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온라인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상여부 조회부터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을 완료하신 후 신청완료 문자를 받으시면 모두 신청이 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와 온라인 신청 절차가 완료되신 후 반드시 신청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신청하신 결과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결과 조회하기 ▶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신청결과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신청 완료 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합니다.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이 진행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단,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데 신청자 정보 입력 내용은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등을 입력합니다.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하고 아래의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 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원방식

제출한 고지서·확인서를 확인한 후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3차 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및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행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고 준비할 서류가 많아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서 신청하셔야 바라는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