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제.비지니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신영웅1 2024. 7.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렴한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초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최소 이자 1.8%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방법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은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니 아래 신청 자격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대출 신청 ▶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초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천천히 보시면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전 자격 조건을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대출 신청 자격 ▶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상세한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1

대출신청인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첫 번째 대출신청인은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신청인은 신청 시점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신청인이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출신청인은 신청 시점에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이 우선되어야 다음의 자격 조건 2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2

1. 무주택자 조건

대출신청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예정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가능합니다.

 

2. 합산 총소득 조건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 합산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는 거주 형식별로 합산 총소득의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세대 구분 기준 소득 요건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여기서 신혼가구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내 결혼 예정자)
7천5백만원 이하

 

☞ 참고로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3. 자산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에 해당하는 3억 4천5백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한도

대출금액은 계약 체결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 이내입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5.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주택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대상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의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위 대상주택에 해당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신청시기는 신규계약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증액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와 이율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기본금리 연 1.8% ~ 연 2.7%(2024.04.2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있어 변동적입니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한 정확한 적용 금리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대출 금리확인 ▶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상세한 대출금리와 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금리

구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신혼부부) 연 2.7%

 

금리우대 조건

구분 우대금리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연 1.0%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 중복 적용 불가.

 

 

추가우대금리 조건

구분 추가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다자녀 가구 1자녀   연 0.3%
2자녀   연 0.5%
다자녀 연 0.7%
청년가구
만 25세미만,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연 0.3%

※ 중복 적용 가능.

 

적용금리

기본금리와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연 1.0%에서 최고 연 3.7% (가산금리 적용 시)의 초저금리로 신청가능하니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하시어 좋은 금리조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7.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합니다. 여기서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맺음말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통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되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